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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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회식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휴대폰을 조작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주행하던 상황으로 차량이 물체와 부딪혀 차량이 흔들리는 것으로 사고를 인지하였고,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초반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피고인이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2,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소위 뺑소니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힘을 쏟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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