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뢰인은 소개팅 첫날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키스하였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이유가 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여성의 소개로 피해자와 소개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이 이미 잡아둔 모텔에 따라 들어왔고 이후 합의 하에 키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술주정을 부리자 이에 질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고, 결국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무렵 립스틱으로 의뢰인의 차량에 욕설을 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손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하여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폴리그래프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만약 폴리그래프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가능성, 피해자 주장의 불합리성을 함께 진술하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에 관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후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실무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알맞은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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