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선고 직전 선임된 사건,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반려견을 위탁하면서 직원에게 며칠간 반려견을 맡아주면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나 누적되어 파산 면책 및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적자 상태였으며, 미납한 벌금 액수가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선고를 약 1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안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나, 의뢰인은 약 8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며, 공교롭게도 해당 재판부와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약 6개월간 3번에 걸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재판부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지 못할 정도였으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우선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합의를 위한 조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선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되어 증거기록 확보 등 사건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켰다는 이유로 구형을 징역 4월에서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유선 통화로 합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감정을 피해자에게 적극 전달함으로써 분납 조건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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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역임

이귀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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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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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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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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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전문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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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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