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의심 사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초기 조력과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 불송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혐의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음이나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일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운 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정확히 짚어내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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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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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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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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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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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전문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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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역임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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