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북 괴산 경찰서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 결과, 7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람은 2020년 1,547명, 2021년 1,037명, 2022년 1,656명, 2023년 3,125명, 2024년 1343명으로, 해마다 1,000여 명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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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관련 사안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마약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와 함께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